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~ 5월 31일까지로 마감됐습니다. 하지만 현재도 근로· 자녀 장려금 신청이 가능 합니다. 단 지급일이 2023년 10월~2024년 1월로 미뤄지고 10% 감액 또한 발생합니다. 2023년 11월까지 신청가능하니 확인해보시고 꼭 신청바랍니다.
근로장려금이란?
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 조건
가구원 구성에 따라, 소득에 따라 자격요건이 책정되며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아래의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,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단독가구 : 2,200만원
- 홑벌이 가구 : 3,200만원
- 맞벌이 가구 : 3,800만원
- 재산은 가구원 전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
신청에서 제외되는 경우는
-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-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
- 소득이 없는 경우
근로장려금 지급액, 금액
올해부터 지급액이 상향조정 됐습니다.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총 급여액을 장려금 산정표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선정하게 됩니다.
- 단독가구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상향
- 홑벌이 가구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상향
- 맞벌이 가구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상향
물론 이 금액은 최대 지급금액입니다. 홈택스 사이트에서 세금모의계산 클릭후 근로장려금계산해보기를 선택하시면 본인의 지급금액 확인도 가능합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- 인터넷 홈택스
홈택스 접속 → 신청/제출→ 근로,자녀장려금→ 근로장여금(정기/반기) 신청 → 개별인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→ 신청완료
근로장려금 조회-심사, 결과
근로장려금 심사 진행상황 조회는 모바일 홈택스나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. 귀속 연도를 설정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심사진행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.
근로장려금 지급 날짜, 지급일
기존 신청기간에 근로·자녀 장려금을 신청하신 분은 올해 법정 기한인 9월 30일보다 앞당겨 9월 추석 전까지 지급됩니다.
신청 기한 후 신청하신 분은 2023년 10월 말~ 2024년 1월말 지급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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